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여섯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항목이 어떤 의미로 논의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되, 어떤 사정이 실제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외의 사정을 근거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마지막 항목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문언이 넓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집니다. 앞선 다섯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는 여러 사정이 이 항목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부정한 행위는 흔히 떠올리는 특정 행위보다 넓게 이해됩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전반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논의되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정황과 자료를 통해 판단됩니다. 단편적인 정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형식적인 관계만 남아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직장이나 학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와는 구별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거 사실 자체보다 그 경위와 태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도의 폭력, 학대, 모욕 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됩니다.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과의 관계에서 생긴 사정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도와 지속성, 그로 인한 영향이 함께 살펴집니다.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조문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드문 항목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와 생사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태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재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별 행위 하나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장기간의 별거, 반복되는 폭언이나 폭력, 심각한 경제적 문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등이 이 틀 안에서 논의되는 사정들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얼마나 쌓여야 인정되는지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선은 없습니다.
성격 차이나 가치관 충돌처럼 흔히 언급되는 이유도 그 자체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같은 표현으로 설명되는 사정이라도 사건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와 여섯 번째 사유에 대해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의 경우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때에도 청구가 제한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정을 뒤늦게 꺼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오래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보되 예외적인 사정을 따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은 제도의 얼개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특정 상황의 결과를 이 내용만으로 가늠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여섯 번째 사유의 틀에서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민법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 언제를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시점 정리가 중요합니다.
조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마찰과 조문이 말하는 정도의 대우는 구분해서 보므로, 정도와 지속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별거 기간과 그 경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