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가입니다. 이 금액은 누군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생계비, 보유 재산이라는 세 가지 축을 조합해 계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계산의 뼈대를 설명하며, 실제 산정 결과는 제출된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제금의 기초가 되는 것은 가용소득입니다.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뺀 나머지를 뜻합니다. 이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본 설계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변동성이 있는 항목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실무상 다뤄집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평균을 잡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 항목 | 설명 |
|---|---|
| 월 소득 | 세금·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 기준 |
| 생계비 |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 생활에 필요한 비용 |
| 가용소득 |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
| 총 변제액 | 가용소득 × 변제기간(개월) |
| 하한선 |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됨 |
생계비는 채무자가 임의로 적는 금액이 아니라 공적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을 잡고, 그 범위 안에서 생계비를 인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인정되는 생계비도 커지므로 부양가족의 존재는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추가 생계비 인정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나 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가용소득만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받게 되는 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해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었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처럼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그 가액이 변제 총액의 하한선으로 작용합니다. 가용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이 하한선에 못 미치면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조정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짜이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하고,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용소득이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총 변제액이 커지고, 기간이 짧으면 총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청산가치가 큰 경우에는 그 하한을 채우기 위해 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고 가용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짧은 기간으로 계획이 짜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자료를 놓고 따져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변제금 계산의 정확도는 결국 자료의 정확도에서 나옵니다. 최근 몇 개월치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출금 내역, 임대차계약서,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 결과 등을 미리 모아 두면 대략의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계산기는 참고용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수와 재산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산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특정인의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를 답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은 인가 당시의 소득을 전제로 짜입니다. 이후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면 변제계획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변동이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변경 필요성은 변동의 폭과 지속성에 따라 달리 평가되므로 사건을 담당하는 곳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계비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생계비가 늘고 가용소득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부양 여부와 그 가족의 소득 유무가 함께 검토됩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은 청산가치를 구성하는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변제 총액의 하한에 영향을 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금액이 보호되는 부분이 있어 계산이 단순하지 않으므로, 계약서를 갖고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은 변제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설계합니다. 재산이 적고 가용소득이 충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검토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 미리 정해 두기는 어렵습니다.
